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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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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제8대 임원 선거공고 날짜 : 2018-11-05
- 선 거 공 고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대전지회 제8대 임원(부회장, 이사) 및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선출을 해야할 임원의 수
대의원 13인 (부회장 :3인, 이사 :7인, 대의원 :3인 )
※지회장 제외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선출된 대의원 중 다득표순으로 선출함
 
2. 선거일 및 투표장소 : 2018. 11. 20(화) 16:00 지회 강의실
 
3. 선거인의 자격
선거공고일 6개월(2018.4.30.)이전에 입회한 정회원으로 입회비, 임원회비와 2018.10월분 까지의 월회비를 선거공고일 전 (2018.11.4. 23:59)까지 납부한 회원
 
4. 피선거권자의 자격
1) 정관 제6조제2항에 의한 회원으로서 사업경력이 5년 이상이며, 선거공고일 24개월 (2016.11.4.)이전에 회원으로 입회한 자
2) 선거공고일전(2018.11.4. 23:59)까지 정관제9조 제3호에 의한 회비납부의무를 다한자
3) 정관 제13조의 임원자격기준에 적합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로 받고 윤리규정 제13조 제8항의 기간이 경과한자
4) 후보등록일 현재 당해 회원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
5) 선거공고일 당해 회원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사실을 갖출수 있는자
6) 협회 및 지회에서 선거공고일 전 최근 2년간 개최한 총회, 이사회, 월례회, 경영연수의 출석률이 각각 1/3 이상인자
7) 역대 협회회장 및 지회회장을 역임하지 않은자, 다만 지회회장을 역임한 자는
협회회장 피선거권을 갖는다.
8)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
(후보등록 접수후 각 호 요건 중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출마 불가능함)
 
5. 선거인명부 및 열람기간
1) 선거인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2) 열람기간 : 2018.11.5.(월) 09:00~11.19(월) 18:00
※열람만 가능, 명부 반출되지 않음.
 
6. 후보등록서류 (양식 지회홈페이지 및 메일발송)
1) 후보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사진1매 첨부) 1부 *약력 및 최종 정규학력 명시
3) 지회 회원의 추천서
<지회장 : 지회회원 5인이상, 대의원 : 1인이상 추천>
* 동일인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인이 될수없음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법인에 한함)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7) 최근 12개월분의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1부
8) 협회 및 지회 출석현황 확인서 1부 *지회발급
9) 회비완납 증명서 1부 *지회발급
10) 범죄경력증명서 1부
11) 기탁금완납 증명서1부 (지회장 후보자에 한함) *지회발급
12) 참관인 신청서 (지회장 후보자에 한함)


7. 후보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 2018.11.5.(월) 09:00~11.9(금) 18:00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전화 042-526-2861)
※후보등록기간 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원본제출
 
8. 선거운동기간 : 2018.11.10.(토) ~11.19(월) 10일간
 
 
9. 기타
1)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지회임원,대의원 피선거권의 각호 요건과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회원에 한하여만 후보등록서류를 접수하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2) 접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후보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3) 구비서류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후보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4)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5) 당선과 동시에 임원회비 (회장,부회장,이사에 한함)가 부과됩니다.
6)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지회 임원회비 (회원 및 회비규정 제9조②)
지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15,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 임원회비는 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7) 지회장 후보자 기탁금(선거관리규정 제12조②항)
지회장후보자는 2천만원을 후보 등록시 지회에 기탁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탁금은 당해 후보자가 당선되면 임원회비로 대체하고, 낙선한 경우 득표율이 10.00%이상이면 기탁금의 70%를 선거종료일 10일 이내 반환하고, 득표율이 10.00%미만이거나 중도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그외 문의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2018. 11 .5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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