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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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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수행기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날짜 : 2022-03-16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기부)"2022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성기업을 발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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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1>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서비스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신청기간)2022년 3월 14일(월) 09:00부터 4월 13일(수)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상세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공고 상세보기) 
      ① 신규 :  www.smb-service.kr/pblanc/readUser/2022-N-0001
      ② 고도화 : www.smb-service.kr/pblanc/readUser/2022-N-0002

< 2022년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ㅇ (사업목적)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
      ② 스마트공장 지원업체, 혹은 지원예정인 업체는 참여불가 (동시 접수는 가능하나, 양측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경우 1개 사업만 추진 가능)
      ③ 제조업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1인기업 참여 가능, 중견기업 신청 불가)
      ④ 생산관련 영역의 ICT솔루션 도입은 지원 불가. 그 외 영역(마케팅, 물류 등)의 스마트화는 지원 가능
      ⑤ S/W 또는 H/W 구입이 주 목적인 과제는 지원불가 (신규 SW개발 비중이 50% 이상인 과제만 가능)
      ⑥ 그룹웨어 등 상용화솔루션(ERP프로그램 도입 등)은 반드시 도입기업 커스터마이징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① 신   규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150개 사)

      ② 고도화 : '20년, '21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억원 / 15개 사)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상세내용 - 첨부문서의 공고문 및 [참고] 자료 폴더 내 FAQ 등 확인)
                       * 신규/고도화사업 지원 신청양식(사업계획서 등)이 다르므로, 확인하고 작성 바랍니다.
                       ** 매출액 등 실적은 최근 3개년(2018~2020년)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① 신규 : 22.3.14(월)~4.13(수) 18:00까지
      ② 고도화 : 22.3.25(금)~4.13(수) 18:00까지 

ㅇ (수행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여성기업 사업신청/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T. 02-369-0997
 *도입기업(신청기업)이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급기업은 여성기업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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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 '공급기업 풀 등록 신청' 안내 

ㅇ (신청 자격)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

ㅇ (신청 기간) 22.3.14(월)~4.13(수) 18:00까지

ㅇ (상세내용) 첨부파일 중 [참고] 알집 폴더 내 "(참고-3) 공급기업 풀 신청방법"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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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3>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선착순 / 기업부담금 없음 / 사업신청과 별개의 건

ㅇ (신청 대상)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 계획하는 여성기업

ㅇ (지원내용) 기업 수준 맞춤형 솔루션 구축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1일)

 (기간) 신청접수 : 22.3.14(월)~3.31(목) 18:00까지 *선착순 100개사 내외
               진단컨설팅 : 22.3.14(월)~4.8(금) 까지 

 (신청방법) 첨부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이메일(jhkwon@wbiz.or.kr) 제출
                       *도입기업(여성기업)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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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신청/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T. 02-369-0997

 *사업공고 상세내용 및 첨부파일 등을 모두 확인하신 후, 문의 주세요.

※ 상세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공고 상세보기)
      ① 신규 : www.smb-service.kr/pblanc/readUser/2022-N-0001
      ② 고도화 : www.smb-service.kr/pblanc/readUser/2022-N-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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